창업지원본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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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소개


신청자격

·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
· 예비 창업자 :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자


지원금액

· 최대 7,000만원 한도로 10개월 이내에서 지원
· 총 사업비의 70% 이내에서 정부가 지원하고, (예비)창업자는 30%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자부담
정부지원금
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(예비)창업자 부담금
현금 현물
100% 70% 이내 10% 이상 20% 이내

지원내용

· 시작품 제작비, 기술 정보 활동비, 마케팅비 지원 등
· 맞춤형 창업 교육 및 멘토링 무상 실시


선정평가


신청방법

K-스타트업(www.k-startup.go.kr)을 통해 온라인 신청




(51140)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국립창원대학교 창업지원본부(산학협동관(82호관) 324호실)

Tel: 055)213-296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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