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친화적학제구축
창업친화적 학사제도명 | 도입시기(연월) | 학칙 규정 등 관련조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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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|
2015. 12 | 창원대학교 규정 제1394호 |
‘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이 대학교의 창업교육 학사제도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’ |
교원 창업지원 | 2015. 12 | 창원대학교 규정 제2015-126호 |
‘대학 내 창업 지원 인프라를 마련하여 구성원들의 성공 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함’ |
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지침 |
2015. 12 | 2015년12월9일 제정 |
‘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학생의 창업 준비활동과 창업할동을 통한 창업실습교과의 인정·운영 및 창업휴학의 신청·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’ |
창업대체학점 인정제 |
2014. 02 | 창원대학교 규정 (개정 2014.02.27.) |
‘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을 통해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본교 재학생의 창업역량강화를 목적으로 붙임과 같이「창업대체학점」운영지침(안)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.’ |
창업휴학제 | 2015. 10 | 창원대학교 규정 제1391호 |
‘학부학생이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(최대 4학기)까지 휴학할 수 있다. 이 경우 2년 범위 안에서 전체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(안 제58조제5항6호 신설)’ |
창업활동 교수업적평가 반영 |
2016. 03 | 창원대학교 교수업적관리평가지침 (개정 2016.03.01.) |
교수 업적 관리 평가 개선(창업지원활동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