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지원본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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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친화적학제구축


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규정


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구축현황

구축현황
창업친화적 학사제도명 도입시기(연월) 학칙 규정 등 관련조항
창업교육
학사제도
운영위원회
2015. 12 창원대학교 규정
제1394호
‘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이 대학교의 창업교육 학사제도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’
교원 창업지원 2015. 12 창원대학교 규정
제2015-126호
‘대학 내 창업 지원 인프라를 마련하여 구성원들의 성공 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함’
창업교육
학사제도
운영지침
2015. 12 2015년12월9일
제정
‘제1조(목적)
이 지침은 학생의 창업 준비활동과 창업할동을 통한 창업실습교과의 인정·운영 및 창업휴학의 신청·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’
창업대체학점
인정제
2014. 02 창원대학교 규정
(개정 2014.02.27.)
‘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을 통해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본교 재학생의 창업역량강화를 목적으로 붙임과 같이「창업대체학점」운영지침(안)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.’
창업휴학제 2015. 10 창원대학교 규정
제1391호
‘학부학생이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(최대 4학기)까지 휴학할 수 있다. 이 경우 2년 범위 안에서 전체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(안 제58조제5항6호 신설)’
창업활동
교수업적평가
반영
2016. 03 창원대학교
교수업적관리평가지침
(개정 2016.03.01.)
교수 업적 관리 평가 개선(창업지원활동)

(51140)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국립창원대학교 창업지원본부(산학협동관(82호관) 324호실)

Tel: 055)213-296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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