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I 입주안내
"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" 제23조 제1항 보육센터에 새로이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예비 창업자 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결과되지 아니한 기업으로 한다. 벤처기업 및 기술 집약형 업종의 창업자로,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업 및 예비 창업자에 해당(단, 금융기관등의 불량 거래자, 대기업자가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%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, 휴·폐업중인 자, 공해다발업종 영위자는 입주를 제외)
창업보육센터 입주 심사는 사업화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신규 및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여 선발할 수 있는 기준 제시로 사업 능력이 검증된 예비(신규) 창업자를 선정함
창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행정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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